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기중기를 통행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한 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2007년 12월 22일 오후 4시50분께 경북 고령군 성산면 88고속도로 광주 방향에서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오던 25t짜리 기중기를 피해 반대차로 갓길에 멈춰섰다.

그러나 기중기를 뒤따르던 2.5t 트럭이 급정지하던 기중기의 오른쪽 범퍼를 추돌한 뒤 갓길에 선 A씨의 승용차를 정면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트럭 운전사 B씨가 숨졌다.

이에 A씨의 자동차보험사는 숨진 B씨에게 1억1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뒤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속국도법상 기중기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받고 진입시켜 B씨가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A씨의 보험사는 자사 책임 60%,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의 연대 책임이 40%라며 구상금 4천200여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한국도로공사·기중기 보험사의 잘못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88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25.5t 덤프트럭이 운행 중이었더라도 B씨의 트럭은 전방 시야가 가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B씨가 최고시속 65㎞인 기중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폈다면 사고 예방은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속국도법은 모든 위험과 장해를 막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그 시설의 정비를 도모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