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방법이 공인인증서 한 가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의 신청 인원은 2007년 75만8천명에서 지난해 330만3천명으로 435.7% 증가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시적인 과부하를 막으려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팩스 전용회선도 30개에서 90개로 늘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