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되 환경영향평가 틀내에서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평가하게 된다.

향후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사망률, 유병률, 인구집단분석,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의 분포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예측항목은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 등이다. 대기질의 경우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서 이산화황(SO₂)과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10)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된다.

수질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 정수장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해 구리(Cu), 납(Pb), 수은(Hg) 등 16개 물질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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