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구역제도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가까운 지원을 두고 거리가 먼 곳의 관할지원으로 가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86년 개정된`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안동시와 영주시, 봉화군을 관할하고 의성지원은 의성과 군위, 청송군을, 상주지원은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을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과 예천의 거리는 25km로 같은 생활권이지만 법원의 애매한 관할구역 설정으로 예천주민들은 49km나 떨어진 상주지원에 가야하며 청송군은 안동을 거쳐 의성지원으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청송군 옆에 위치한 영양군은 안동지원보다 거리가 먼 영덕지원에 속해 있다.

예천은 생활권 안동보다 상주에

청송은 안동 거쳐 의성지원 가야

영양은 안동보다 더 먼 영덕관할

한 법무사는 “불합리하고 획일화된 법원 관할 문제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법무사와 변호사, 중개사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크다”면서 “경제적 비용도 문제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실제 사례를 수집할 경우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법무부가 지역주민들의 편리보다 법원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해 1개 지원이 2개의 시와 1개의 군을 맡도록 획일적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경북도청 이전의 계기로 안동·예천지역의 행정업무와 주민편리 등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해 법원의 이원화된 관할구역을 통합해 현재의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각 법원이 관할구역을 넘겨주면 주민편의보다 각종 소송, 재판 등 업무량 축소로 인해 인원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원이나 지청의 축소나 폐쇄를 우려해 조정을 못하고 있다”며“그 배경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이해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한 관계자는“주민들의 불편은 알고 있으나 법원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해 조정이 곤란하다”며“입법부의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시, 군의 행정통합이 있을 경우에는 법 개정 없이 관할구역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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