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참으로 의미깊은 일입니다.”

5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제1호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유재철 사무관은 대통령 임명장 수여 소감이다. 그는 “1988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21년간 공직에 근무해 왔으며, 마침내 조직에서의 관리자가 되는 때에 국새가 찍힌 최고 통치자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돼 긍지와 사명감이 새롭게 솟아오름을 느꼈다”며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과 늘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료들이 축하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고 말했다.

앞으로 3~5급 공무원은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3~5급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가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

제도개선 이전인 지난 10월까지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은 고위공무원에게만 수여됐으며, 3~5급 공무원 임명때는 소속 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돼 왔다.

이번 조치는 3~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해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임명장 명의자만을 대통령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보통의 임명장과 달리 대통령 직인과 국새가 함께 날인되는 대통령 임명장은 개량한지에 먹물로 쓰여져 품격이 높고,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상훈을 받는 것처럼 영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되는 3~5급 공무원은 승진·채용인원을 합쳐 연간 3~4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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