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50보병사단 헌병대는 11월을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강화기간으로 지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포활동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1965년생 이후 출생자` 중 `부대를 이탈한 군무이탈자`들로 기간 중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부대 측은 밝혔다.

신고 및 자수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 헌병대(080-077-0112 / 053-321-0112)에서 가능하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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