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의 이 같은 업무 관행으로 인해 포항지역도 지난 2004년 11월 포항상의 등이 결성한 포항지원 관할확대 추진위원회에`행정소송 및 항소사건 이전`을 청원했으나 결국 2005년 5월 무산되는 경험을 맛봤다.
이런 전례를 참고하면 결국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데 제대로 파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해 당사자인 경북 중북부권 단체장들이 참고할 사례가 있다. 지난 2007년 포항지원과 지청이 개청되기 까지 2003년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제출한 `포항시에 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 설득은 단순한 불편에 대한 호소에 앞서 단체장과 제 주체가 연계된 계량적 자료가 마련돼야 한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법원 관할 조정이 법조 부문 저탄소 녹생성장 과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