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취임한 제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 아래 `국민을 섬기는 법원`의 기치를 내걸어 보수의 이미지로 굳어진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신선한 화제가 됐다. 이후에도 이 대법원장은 수요자인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이 되겠다고 공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북 북부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비합리적인 법원 행정관할에 대한 개선 여론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고객인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안동지원의 경우 안동과 영주, 봉화를 관할하게 돼 있어 25km 거리의 동일 생활권에 놓인 예천 주민들은 49km나 떨어진 상주지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또 청송군 옆의 영양군은 안동지원까지의 거리 보다 더 떨어진 영덕지원 관할이며 청송군 주민이 관할인 의성지원에 도착하려면 안동을 거쳐가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현행 관할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86년 이후 23년 동안이나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등 관련 업계까지 포함하면 불필요한 비용도 문제지만 교통사고 피해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광범위한 실정이다. 법원의 사무분장을 근거로 조정이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도 고객이 우선인 법원의 존립 근거로 볼 때 현실에서 눈을 돌린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원의 이 같은 업무 관행으로 인해 포항지역도 지난 2004년 11월 포항상의 등이 결성한 포항지원 관할확대 추진위원회에`행정소송 및 항소사건 이전`을 청원했으나 결국 2005년 5월 무산되는 경험을 맛봤다.

이런 전례를 참고하면 결국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데 제대로 파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해 당사자인 경북 중북부권 단체장들이 참고할 사례가 있다. 지난 2007년 포항지원과 지청이 개청되기 까지 2003년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제출한 `포항시에 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 설득은 단순한 불편에 대한 호소에 앞서 단체장과 제 주체가 연계된 계량적 자료가 마련돼야 한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법원 관할 조정이 법조 부문 저탄소 녹생성장 과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