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11일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낸 중국인 J씨(중국 체류)를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원을 지원받아 독일의 자동차 기술개발용역업체 FEV사와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며, 상하이차 역시 FEV사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나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이씨 등은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들면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 이를 연구 중이던 자사 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