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교통전담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가 항소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에게 벌금·집행유예의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무면허 운전 등으로 12차례나 벌금.집행유예·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45)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의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