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분실된 여권과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여권법 위반)로 A씨(36)를 구속하고 B씨(50·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5일께부터 중국인 현지 총책과 짜고 국내로 입국하려는 탈북자 C씨(29·여) 등 51명으로부터 1인당 700만~800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받은 뒤 선박을 이용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출입국 공무원까지 미리 포섭해 분실·도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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