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5일께부터 중국인 현지 총책과 짜고 국내로 입국하려는 탈북자 C씨(29·여) 등 51명으로부터 1인당 700만~800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받은 뒤 선박을 이용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출입국 공무원까지 미리 포섭해 분실·도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주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15일께부터 중국인 현지 총책과 짜고 국내로 입국하려는 탈북자 C씨(29·여) 등 51명으로부터 1인당 700만~800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받은 뒤 선박을 이용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출입국 공무원까지 미리 포섭해 분실·도난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