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활보조기구는 언제 지급되나요?

답》 재활보조기구는 치료가 끝나면(요양종결) 지급하는데, 몇 가지의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로 인해 관절운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치료종결 후에도 계족적인 의지나 보조기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둘째, 경추·흉추·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셋째,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지골절로 통원 치료 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치료가 끝나더라도 내구연한을 초과해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 및 보조기 추가지급은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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