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와 지자체의 처우 개선 등이 맞물려 이·통장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민, 민·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주시는 다음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통장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주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전체 630명 가운데 교체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세 번 연임(임기 2년)한 이·통장 252명(40%). 이 가운데 교체 대상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황성동(34명), 성건동(33명), 중부동(17명)의 순이다.

이처럼 대규모 이·통장 교체를 앞두고 임면권을 가진 일선 읍·면·동장들이 각각 농어촌권과 시내권으로 나눠진 채 정반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A읍장은 “교체 대상인 이장이 그동안 주민들과 관계가 원만하며 업무도 성실히 수행해 왔는데도 단지 고령이란 이유로 물러나게 하는 현실은 무리가 있다”며 “고령화가 심각한 시골의 특성 상 물려 받을 적임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내권의 한 통장연합회 관계자는 “처우가 대폭 개선된 이후 통장 교체를 앞두고 특히 아파트촌마다 지원자가 줄을 서 있다”고 말했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읍면장은 잡음을 우려해 아예 주민총회에서 추천된 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읍면동장의 이통장 임면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까지 부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공방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9일 헌법재판소는 경주시의 A리 주민들이 “이장을 면장이 임명하도록 한 시의 규칙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8년 면장이 한 주민을 이장으로 임명하자 마을 정기총회를 열어 다른 주민을 선출했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경주시의 규칙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밖에 최근의 금값 폭등과 물러나는 이통장 수 증가 등의 원인이 복합돼 퇴임 선물 부담을 둘러싼 이통장협의회 내부의 갈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포항시 남구 한 읍의 이장협의회는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원로급 이장 3명의 퇴임 선물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재직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순금선물의 구입비가 금값 폭등으로 한사람당 100만원을 훨씬 초과하자 그동안 모아온 재원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

특히 최근 선출된 이장들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연장자들이 지나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반발하고 나서 읍사무소 측이 중재에 애를 먹었다.

경주시의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오래된 불합리한 제도 운영에 따른 후유증인 만큼 대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통자의 상당수가 농협 대의원을 겸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영향력이 커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현기자·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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