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예정보다 일찍 최소 서명인수를 돌파하면서 조례 개정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산시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시민서명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인 3천658명이다.
서명이 법적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 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오는 25일 경산시 학교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2월까지 서명인수 5천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