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업체다.
단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및 전문직종은 제외된다.
정책자금지원 조건은 대출금리 연 4.44%(변동금리)로 한도는 5천만원이며 기간은 5년 이내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활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포항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상담·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