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유엔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공식 인준 받아 연간 50억원의 외화를 벌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 9월 실시한 2차 모니터링(2008년 4월~2009년 3월) 실적 검증이 완료되면, 최대 21년간 매년 30만~40만t의 추가 탄소배출권을 발행할 수 있어 총 1천700억원의 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애물단지였던 쓰레기 매립가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뀐 것이다.

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 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돼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 사업은 모두 1천879건으로 우리나라는 34건이 등록돼 있다고 한다. 지자체로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국내에서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27%를 감축하는 2안(2005년 배출수준 동결)과 30%를 감축하는 3안(2005년 배출수준 대비 4% 감축) 두 가지로 압축하는 내용의 `잠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지만 4% 감축안이 정부의 최종 목표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곧 생산원가이자,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의 유엔 등록과 탄소배출권 인증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과 쓰레기 폐기물 에너지화(RDF) 사업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CDM 사업으로 추진해 `그린 대구`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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