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003년 9월1일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수시로 수정·보완해 적용해 온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2010년 3월1일부터 전면 개정·시행키로 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중 `기간제 교원 제도 개선`의 일환인 경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교원이 아닌 일반 기간제 교원의 14호봉 제한 규정 폐지, 2년을 초과한 임용 기간 확대, 강사료 상향 조정, 각종 수당 지급의 확대, 강사 등의 계약제교원 임용 요건의 구체화 등이다.

특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모든 계약제교원에게 범죄경력조회를 반드시 시행하고, 3개월 이상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 한해 신원조회를 시행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했다.

최근대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운영지침 개정으로 계약제교원의 사기를 앙양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계약제교원들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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