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교사 배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 연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11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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