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분이 30%가 넘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라도 최대 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주주 판정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되 중소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 관련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사업자 같은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 회사가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환율에 따라 투자 비율이 바뀔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 회사의 투자자산 총액 산정 시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이나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