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칼럼니스트
문화재청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등록 또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문화재는 그 구분에 따라 등록 또는 선정된 때로부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등록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록 세계유산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등록 세계유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니터링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등록은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등록되어 보존, 관리함을 의미하며 인류 역사상 보존해야 할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실천적 강제성을 보유하고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의 위험이 예견되거나 파괴가 신속히 진전될 경우 이를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심각한 훼손이 지속될 경우 해당 유산을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이나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수목심기 및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취,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 현상 변경을 금지, 제한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그 주변 경관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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