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과 건설현장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해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또 자재 수요자가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의 위치 결정과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