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해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또 자재 수요자가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의 위치 결정과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배합표를 임의로 변경해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의무적으로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또 자재 수요자가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시험과정에서 감독자가 시료채취의 위치 결정과 시험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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