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이하이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의 경우 40세에서 66세(1943~ 1969출생)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안내문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읍·면 검진 장소에서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 5대 암종에 대해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