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사회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정책수요자인 28개 장애인 관련단체를 직접 찾아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대형면허·특수면허 제외) 취득이 가능해진다.

그간 청각장애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 자영업 등을 운영하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돼 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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