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 및 약값은 받을 수 있나요?

답》 산재로 승인받기 전이나 산재로 지정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지급기준(요양급여산정기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승인 후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아 발생된 병원비 등의 비용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승인 이전 발생한 병원비(진료비, 약제비)는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및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진료비 명세서 및 처방전, 영수증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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