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까지 동원된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명의 자녀를 둔 A(여)씨는 2008년 5월 강원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게 되자 자신도 남편 귀를 깨물었다.

남편은 귀에서 피가 나자 A씨를 욕실로 데려가 욕조에 빠트리고 거실로 나와서도 목을 졸랐으며, 이에 우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가까이 오지 마라”고 외쳤다.

남편은 “죽여봐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고 위협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남편은 사망시 A씨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해 총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자녀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자신의 보험금 채권을 모두 양도했으나, 보험사들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사망한 이상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폭행당한 뒤 남편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흉기를 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