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시·도에 신고 된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모든 가공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주소, 위반내역 등을 공표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053-312-6060)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