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파제사업이 정부의 문화재 보호 정책으로 인해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주민 정주기반 조성 등의 목적과 해양연구 등을 위한 선박 접안을 위해 독도방파제를 연장 또는 추가 건설키로 하고 용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반 조사를 위해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안에서 경관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시설물 설치를 전제로 하는 해상 기반조사 등에 대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독도에 건설하고자 하는 방파제는 개인이나 지자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사업이 아니라 국토방위 개념의 사업이다. 대한민국은 어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 한창 공부해야 할 혈기 왕성한 젊은 인력을 훈련시키며 연간 수십조 억 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느 국민도 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토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일본과 첨예한 대립상태이며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선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재 독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고 경찰력이 경비를 서고 있기 그 때문에 일본이 그나마 강탈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국제법에는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자국 영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는 것은 강제로 점령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김성도 씨 부부가 독도에 살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5가구 이상 상주하고 학생 및 각종단체 체험현장, 해양연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물 건설이 시급하다.

이 같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는 방파제 및 항구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가장 기본이다.

독도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가치가 있는 동해의 보고라고 할지라도 일본 땅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독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전에 민족의 섬으로 일본으로부터 먼저 보호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방파제 건설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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