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단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4회 이하 체납차량은 징수가 상대적으로 쉬워 등록지 자치단체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들은 다른 자치단체에 등록된 체납차량을 발견해 번호판 보관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30%(서울시 2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차량 등록지 이외의 지자체는 체납차량을 발견해도 단속권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들이 전국 체납차량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체납세 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관련 전국 어디서나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돼 체납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된 `대포차`정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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