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금을 수정하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세금 수정 및 과오납한 세금의 환급 청구기간(경정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잘못 신고된 세금을 수정하거나 더 부과된 세금의 반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세금 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송해 판결이 났을 경우 2개월 안에 하도록 한 과오납된 세금의 반환 청구 및 세금 수정 신청을 1년 내에 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정청구권 행사 기간이 국가의 납세부과권 행사기간과 일치해 신고수정의 기회가 폭넓게 인정되고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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