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부장검사)는 29일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병국(53) 경산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난 5월 경산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 때 시 예산 3천여만원으로 구입한 우산 1만여개와 경산시상공회의소 지원금 1천900여만원으로 구입한 자동차 경품을 체전 참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4월 경북도민체전 성공 한마음걷기대회 때 시 예산 4천600여만원을 들여 기념 티셔츠 6천 점과 자전거 160대를 참가 시민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경산시문화원에서 하천 정화사업 등 자신의 치적을 10차례 자랑하고, 연간 4회로 제한된 시정 홍보물을 6회나 초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최 시장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2개월여 동안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