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법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재판관이 6명에 달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