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인근에 야구장과 골프장 건설이 허용되고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사격장 등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탄약고 주변지역에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과 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의 건설을 허용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획정 방식을 군부대 `외곽기준`에서 군부대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하고 비행장 주변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고도제한을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절차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2011년부터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재산세를 감면 조정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보호구역내 주택을 신·증축할 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협의업무 위탁구역`을 올해 1.5억㎡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