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서의 행정 정보를 지자체에서 공동 이용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행정기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안전 완비 증명을 받은 고시원,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용업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사업자도 이동판매차량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와 시·군·구청 두 곳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간소화했다.

아울러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고, 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농지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60일이 소요되는 농작물 신품종의 출원공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출원품종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육성한 채소, 과수 등에 대해서는 육성기관의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심사 항목을 축소해 2~3년 걸리던 심사기간이 1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하위직 공무원의 보직 변동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실시하는 재산신고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연간 2천건(2008년 1천984건) 가까이 발급되는 상훈 관련 민원서류는 내년부터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전자민원G4C(www.egov.go.kr) 등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도 산정 시 토·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해 본인 결혼 시 7일 간 주어지던 휴가는 5일로 줄고, 자녀 결혼 시에는 1일의 휴가를 새롭게 주는 등 생활 여건에 맞게 현실화했다.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