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이 종전보다 10~20㎡ 커진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과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종전보다 각각 20㎡, 10㎡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종전에는 전용면적 12~30㎡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50㎡까지, 기숙사형 주택은 종전 7~20㎡에서 7~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