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토주권 훼손에 대응하고 독도가 민족의 섬임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국회의원과 독도수호대 등 시민단체가 추진해온 `독도의 날`제정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독도의 날 제정은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로 독도를 강제 편입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 2월22일을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의 날로 정하면서 본격화됐고,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대표 발의안 2건과 청원안 1건 등 모두 3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독도의 날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다 여야 등 국회도 정쟁에만 골몰하지 이 문제에 대해선 관심 밖으로 밀어둔 상태다.

국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4년 12월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받고도 논의를 않아 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시켰었다.

지난해 8월과 9월 잇따라 발의된 박주선 의원과 윤석용 의원의 법률안은 `독도의 날`제정을 위해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것으로, 두 법안 모두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제정한 칙령 41호를 근거로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종 칙령 41호는 1900년 10월25일 울릉도를 울도군(울릉군)으로 바꿔 강원도 에 부속하는 군으로 귀속시키고 울도의 영력을 울도 본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포함하고 배계주(영종도 사람)를 군수로 임명한 것으로, 울릉군은 이에 근거해 울릉군민의 날을 10월25일로 정해 놓고 있다.

지난해 8월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 등 5만 9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안`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근거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독도 관련 현안을 다뤘던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올해 8월 25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들 법안을 넘겼지만 행안위는 한 달이 넘도록 회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 그동안 독도수호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등은 `독도의 날`제정이 독도영토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안 제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을 낸 김점구 독도수호대 대표는 “경북도에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선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독도의 날`제정을 미적거리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