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종전 최고 3천만원에서 이날부터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을 물게 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