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의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최근`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정위에 대해 연예인 불공정계약의 근절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일 공정위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연예인 불공정계약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자료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또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공정위가 `첫번째 음반 발매후`라는 발효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계약문구에 대해 성년의 경우 계약후 3년, 미성년의 경우 계약후 5년이 지나면 자동발효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동방신기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기간은 10년이었으나, 첫 앨범이 발매되기 직전 계약기간을 13년으로 변경해 이런 조항의 존속이 과도한 장기계약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조문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일“협회 소속 340개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도 정책자료집에 제안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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