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사진)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인정해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문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김석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서 우리 사법 정의의 조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면서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기소는 온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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