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 해, 방송 드라마는 불륜, 패륜 등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와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막장드라마와 반말과 비속어, 고성 등을 남발하는 예능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같은 막장드라마에 대해 제제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성윤환(경북 상주)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간 지상파방송의 방송언어, 선정성, 폭력성에 관한 제재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제의 수위를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09년 한해 실시한 방송사별 심의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KBS가 경고 1회 권고 4회를 받았으며, MBC가 경고 7회와 권고 6회, SBS가 경고 7회, 권고 5회 등에 그쳤다.

최근 최불암씨는언론기고에서“불륜과 복수, 저주의 기운이 넘치는 `막장 드라마`가 안방을 꿰차는 것을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했으며, 개그우먼 이성미씨는 “독하고 자극적이며 수위도 높고 노출도 강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성윤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거나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제재 수위를 높여 지상파방송의 이러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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