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들의 항소가 잇따라 기각되고, 범행때 술에 취했다는 변명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1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행범들이 항소한 5건의 형사재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와 여고생을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강간 등)로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조모(29)씨의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야간자습 후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강도강간을 저질러 범죄 정황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또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모(41)씨에 대해서는 ”어린 친딸들을 장기간에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도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아 1심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동네에 사는 8-10세의 여아 4명을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홍모(44)씨의 경우에도 1년동안 상습적으로 돈과 음식을 준다고 꾀어 성추행한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성폭행범들의 고전적인 변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여성의 약점을 잡고 접근해 강간한 혐의(강간상해)로 1심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박씨는 범행 때 만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이모(29)씨에게 ”이씨가 불안장애 증세로 치료를 받고 술을 마신 점을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수법을 보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