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관공서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문으로 시간 및 교통비용이 발생하고, 단순 증명발급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공간적 위치와 행정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쉽도록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통합한 민원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2010년 1월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해 온라인으로 읍·면·동에서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입체적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지적 민원발급 창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순 민원발급 업무의 읍·면·동 이관으로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읍·면·동 민원발급 확대에 따라 연간 400억원의 시간 및 교통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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