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9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남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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