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근로자 1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친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 실태가 상시적으로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이 아닌 사업주 개인에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 업체에 취직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업체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한 번 알아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자 납부지원1부(054-288-52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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