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단체는 즉각,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