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등을 착용할 수 없고 본인이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범위 안에서 노조조합비의 원천징수가 인정된다.

하지만 노동단체는 즉각,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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