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제2사회부
강릉~울릉 저동항·도동항에 여객선을 취항하고자 신규 해운업체인 (주)씨스포빌과 기존업체인 대아고속해운이 신청한 면허가 반려된 것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자의적 법해석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동해항만청은 “강릉~울릉 저동·도동항에 두 개의 선사가 취항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하자 관련 지자체인 강릉시, 울릉군과 개발청인 강릉어항사무소, 동해어업관리사무소에 어항사용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따라 어촌·어항법 제38조에 근거, 어항 시설 관리 및 허가권자인 강릉시와 울릉군은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500t급 여객선의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강릉어항사무소와 동해어업관리사무소는 “강릉항은 여객선 접안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여객선 운항이 어려운 실정임. 어항·어촌법 제38조에 의거 관리청인 강릉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저동항은 500t 이용가능 접안시설 없음. 울릉군과 협의 필요”라고 의견을 냈다.

이처럼 4개의 기관이 의견을 냈지만, 동해항만청은 강릉어항사무소,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의견만 수용해 “강릉항은 여객선 접안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여객선 운항은 어려운 실정이며, 울릉 저동항은 500t급 여객선 이용이 가능한 접안시설은 없는 실정인 것으로 통보돼 왔다”라는 이유로 면허를 돌려보냈다.

강릉항과 울릉 저동항의 어항 시설사용 및 점용허가권자는 강릉시와 울릉군이다. 어촌 어항법 제38조에는 `어항 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 관리청(강릉시,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어항개발청인 강릉어항·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여객선이 입출항, 접안하는 시설을 당연히 만들지 않는다. 여객선 입출항 접안시설은 항만청 소관이다. 때문에 여객선 취항 등 어항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강릉시, 울릉군과 협의하라고 했다. 그러나 동해항만청은 `강릉어항·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공문으로 협의하라`고 요청한 강릉시와 울릉군의 의견은 완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면허를 돌려보냈다는 지적이다.

국가 어항인 강릉항과 저동항의 어항 시설의 사용허가 등 사용·점용 관리권은 강릉시와 울릉군이 가진다고 대한국민 법률로 정해 뒀는데 공무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 법을 폐지하든가, 공무원이 사퇴하든가 양자 간을 택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국제관광휴양 섬 건설을 목표로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는 울릉군민, 특히 저동 주민들의 가슴에 분노가 차오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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