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포 인근 해역에서 충돌 후 침몰한 한길호와 관련<본지 10월19일자 4면 보도>해 경찰이 사고 화물선 운항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조업 중이던 한길호와 충돌, 선원 4명의 사상자와 1명의 실종자를 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J호(제주선적)의 이등 항해사 장모(57)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양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화물선 운항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 한길호 선장 이모(57)씨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중국인 선원 리잔메이(36)씨를 실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해상 기상이 파고 1m 내외로 비교적 양호했던 점 등으로 미뤄 장씨가 근무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포항해경은 실종된 리잔메이씨를 비롯, 17일 발생한 환경호 실종 선원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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