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15.4%)
일반과세 적용세금 = 이자소득세(14%) + 주민세(1.4%) = 15.4%
▲세금우대 (9.5%)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 60세 이상 개인 및 장애인 등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적용세금 = 이자소득세(9%) + 주민세(0.5%) = 9.5%
▲저율과세 (1.4%)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없이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경우로서, 일반인들도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하다.
저율과세 적용세금 = 농어촌특별세 1.4%
▲비과세 (0%)
만 60세 이상 개인 및 장애인 등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후수익률 비교 (세전수익률 5% 기준)
일반과세의 경우 = 5% - (5% × 0.154) = 4.23%
세금우대의 경우 = 5% - (5% × 0.095) = 4.53%
저율과세의 경우 = 5% - (5% × 0.014) = 4.93%, 비과세의 경우 = 5%
국제공인재무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