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해 얻게 되는 소득의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이자소득세라고 한다. 이자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잘 활용하면 보다 높은 세후수익률(실효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일반과세 (15.4%)

일반과세 적용세금 = 이자소득세(14%) + 주민세(1.4%) = 15.4%

▲세금우대 (9.5%)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 60세 이상 개인 및 장애인 등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적용세금 = 이자소득세(9%) + 주민세(0.5%) = 9.5%

▲저율과세 (1.4%)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없이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경우로서, 일반인들도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하다.

저율과세 적용세금 = 농어촌특별세 1.4%

▲비과세 (0%)

만 60세 이상 개인 및 장애인 등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후수익률 비교 (세전수익률 5% 기준)

일반과세의 경우 = 5% - (5% × 0.154) = 4.23%

세금우대의 경우 = 5% - (5% × 0.095) = 4.53%

저율과세의 경우 = 5% - (5% × 0.014) = 4.93%, 비과세의 경우 = 5%

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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