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 및 신고를 내달 6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등록된 농지의 면적 등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자로부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하는 농민은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는 신청서와 발급된 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신청농지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내달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은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이상인 기자 si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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