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분류 불구 적극 홍보 미흡
“속도제한장치 등 부착 농기계로 해야”

【안동】 인명사고가 잦아 구조결함과 안전성 문제(본지 19일자 5면 보도)가 지적된 사륜오토바이의 차량등록 시행규칙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행된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륜오토바이는 10여 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전국 시·군의 보유량 조사에서 제외됐고 잦은 인명사고를 일으켜 왔다.

이에 따라 사륜오토바이의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97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이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규칙을 각 도와 시군에 공문으로 보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시행규칙을 보고 반상회보에만 게재했을 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유자 및 제작자가 직접 자동차성능연구소(경기도 화성소재)에서 실측시행확인서를 발급 받고 국토해양부는 다시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하면 지정정비소에서 차량구조를 변경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등 제출서류가 복잡하고 행정절차가 불편해 이륜자동차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사륜오토바이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단 한대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관계법 시행 후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개정된 법령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문제와 배기량에 따른 각종 면허제도, 보험 가입 의무, 고가의 차량설계변경 비용 등 사회적 손실과 혼란만 초래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 경제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이행하기에는 힘든 법이지만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륜오토바이의 운행을 못하게 시행된 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상부기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시행 초기라서 일단 기다려 보라는 말만 들었다” 고 말했다.

카톨릭상지대 자동차학과 이승재 교수는 “일본, 미국 등 외국에는 사륜오토바이의 도로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며 “속도제한장치 등을 부착해 경운기나 트렉터처럼 농기계로 분류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시판 제작사 및 수입상들은 시행령 실시 이후에도 도로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전 형태의 사륜오토바이를 시판하고 있어 시행규칙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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