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연문화 중심도시`의 핵심사업인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사업이 이번 회기에 어떻게 다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 `뮤지컬 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의 심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사업을 두고 서울시에서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자유치사업에서 토지이용료를 연간 8억 원을 부과한 것과 달리 당초 민간사업자가 KDI의 사업성 검토에서 `민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적 성격으로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필요하면 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전제로 비용편익분석을 해 토지사용료 부분을 무상으로 적용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뮤지컬전용극장 사업에 대해 상정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대구시의 토지이용료 미적용이 불거지며 특혜의혹까지 일었었다.

이에 대구시는 C3 엔터테인먼트와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 협의를 벌였으며 그 결과 5년까지 무상사용하고 5년 이후부터 매년 1억 원+α(연간 예상수입 120% 초과분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대구시 문화산업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시작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며 “5년 이후 매년 1억 원을 부담하고 초과수익의 50%를 토지사용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의회 교사위에서는 “어린이 회관 부지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토지이용 요율대로 연간 토지사용료 2억 4천200만 원+α(연간 예상수입 120% 초과분의 50%)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료 부담 제안으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제공해 이번 회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지역의 건설사업 물량이 없어 지역 건설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