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 및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거래처 또는 카드 채권, 금융거래 채권 등에 대한 압류 후 값 환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자 납부지원1부(054-288-52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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